포장이사 이삿짐 피해 분쟁 발생요인과 사전 예방법이 있다는거 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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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1,356회 작성일Date 19-10-25 15: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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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이사 "금강익스프레스" 1599 - 6924
☎ 폐기물 처리 "금강환경" 1644 - 0893
☞ 010-7504-2482 / 010-4825-2482 (견적 담당 : 윤정수 실장)
가정이사나 사무실이사의 이삿짐의 종류는 비슷비슷합니다.
주로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등 이삿짐의 종류는 다양하며 이러한 이삿짐들은 대게 파손 훼손되기 쉽고
품목도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쉽게 파손되고 회손되기 쉬운 이삿짐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포장하고 운반한다고 해도 파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구요.
이렇다보니 이사업체와 소비자간에 이삿짐피해 분쟁 발생중 이사화물 파손, 훼손, 분실에대한 분쟁이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이사업체 입장에서는 이사를 하기전 직접 현장을 방문 견적을 내더라도 세세하게 이사물품들을 견적서에 명시할수 없기 때문에
분실시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고 전자제품경우 고장유뮤와 가구등의 흠집파손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장 운반 정리 정돈등 일체의 서비스를 이삿짐센터에서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삿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 과실로만 고착시키는 경우가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것이구요.
이렇게 이삿짐의 파손 훼손 분실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당시
책임소재가 분명하거나 이삿짐센터 사업자가 과실을 인정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피해 보상을 거부하거나 피해청구 금액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쟁까지 가게되면 일이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삿짐 피해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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