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사무실 포장이사 기업이전 하기전 준비사항 필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1,621회 작성일Date 19-10-25 11:30본문
이삿짐센터 포장이사 금강익스프레스 : http://www.c24.co.kr/
원룸,투룸 소형이사 금강익스프레스 : http://www.pojangesa.kr/
가정집 폐기물 처리 금 강 환 경 : http://www.kk2482.co.kr/
☎ 포장이사 "금강익스프레스" 1599 - 6924
☎ 폐기물 처리 "금강환경" 1644 - 0893
☞ 010-7504-2482 / 010-4825-2482 (견적 담당 : 윤정수 실장)
사무실 이사를 하려면 우선 이사하기 전에 건물주에게 해약을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입주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건물주에게 이전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이전 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이사하기전에 전화철거나 전화이전은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의 이전 접수는 2개월 전부터 받아주며 현소재지의 관할 전화국에 이전할 주소를 알려주면 되고
공사는 신고후 1~2일 후에 이전이되며 전화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해주기때문에 이전 완료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이사를 하기 전에 주요 거래처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서의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위해서는 이전안내와 보고문에
만전을 기하고 안내장에는 반드시 새 전화번호와 약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이사시에는 사무실 주소이전에 따른 사전안내 및 변경처리를 해야합니다.
사무실 이전하기 전의 주소로 서류나 우편물이 발송되어 오곤하는데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에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용 엽서를 이용하여 주소이전 신고를 해두면 됩니다.
사무실 이사할때 등기소 관련된 신고 절차입니다.
사무실 이전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이전 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이사 할때 세무서 관련 신고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 이사하기 전에 미리 세무서에 상담하여 두면 편리합니다. 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하여 ' 납세지 변경신고서 ' 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전하기 전과 이전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강익스프레스 패밀리)
금강익스프레스 http://kk24.co.kr/
가격오픈 금강익스프레스 http://15996924.co.kr/
가격비교 전국이삿짐센터연합 http://un24.co.kr/
금강익스프레스 http://kumkang24.kr/
금강익스프레스 http://kk2424.co.kr/
- 이전글사무실 보관이사/이사업체 선정방법/기업이전 서비스/완벽한 이사를 위해서는~? 19.10.25
- 다음글서울 강남구 사무실이사/확장공사 인테리어 보관이사등 전문적인 업체 추천 19.10.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