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사업 약관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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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3,010회 작성일Date 19-10-11 15:55본문
화물운송주선사업 약관 처리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하려는 때도 같다.
그러나 동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주선에 관한 표준(2004.6.15 서울시 인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협회에서 인가받은 표준약관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화주가 요구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구청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 해당구청은 접수받은 개별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약관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승인받은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약관의 심사기능은 관인계약서(협회 발행)를 교부하는 등 화물운송업체와 소비자간 의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2010. 08. 12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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